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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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문사 작성일20-05-03 21:35 조회5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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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안내문 =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피해들의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주된 목적은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이다.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당정 협의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별로 차등으로 지급된다. 여기서 가구원 수는 건강 보험료 상 동일 생계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이며 4인 이상의 가구는 100만 원이다. 4월 29일,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제2차 추경안이 통과되며 2020년 5월경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본인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대상자 조회 서비스는 5.4일부터 6.18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홈페이지(https://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급 시기는 지급 수단별로 상이하다. 지급 수단에는 신용·체크카드, 지역 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 현금이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카드사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온라인 기준 5.11 ~ 5.31이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5.18~ 5.31이다. 위 신청 기간 세대주가 신청한 후 사용승인 및 충전 완료 문자가 온 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 화폐 선불카드 및 지역 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지자체별 상이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5.18 ~ 6.18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지자체에서 문자를 받으면 지역 금고나 주민 센터에 방문하여 선불카드 및 상품권을 수령 후 사용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상품권은 마스크 5부제와 같은 요일제로 신청할 수 있다. 현금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지자체별로 개별 연락을 할 예정이다. 현금 지급 대상인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5.4부터 수급통장 계좌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은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는 신청을 받을 때 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지급받은 후 별도로 기부하면 된다. 기간 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금액을 기부금으로 간주한다.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16.5%의 세액을 공제해 준다.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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